기존상품권도 오는 7월부터는 표면금액의 40%까지 현금으로 환급받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90%를 보상받게 된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상품권의 잔액 환급비율과 유효기간 경과
에 따른 보상비율을 오는 7월부터 각각 현재의 20%와 70%에서 40%와
90%로 높이기로 한데 맞추어 7월 이전에 발행된 상품권에 대해서도 같
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미 발행됐거나 오는 6월말까지 발행되는 상품권이라도
7월 이후에는 권면금액의 60%까지만 물건을 구입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환급받을수 있게 되고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90%까지 보상받을수 있게
된다.

재경원당국자는 이와관련,"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설령 상품
권에 80%이상을 구매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
다 하더라도 새 규정이 적용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화업체 의류업계등 할인 판매를 통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발행해 온 업체들은 새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적지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때문에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오는 6월까지 상품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품권발행에
관한 규정등을 개정한후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