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한 골격이 잡히면서 구체적인 후속조치들도
가시화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26일 공시제도와 감사제도정비 소액주주 권한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의 개정작업에 들어갔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달안에 30대
그룹 위장계열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신관리대상이 10대그룹으로만 한정됨에 따라 한국은행도 전면적인 여신
관리제도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 분리"에 대한 정부와 기업측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공시제도 강화 =기업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되 공시를 불성실하게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불성실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증권거래법을 고쳐 벌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관련임원의
해임이나 유상증자.회사채발행등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
이다.

또 증권거래소나 증권감독원에 기업공시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업공시제도가 기존의 기업활동 중심에서 "가지급금변동의 즉시공시"등
대주주와 계열기업간의 내부거래내역도 포함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대주주들
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포석이다.

<>위장계열사 조사=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안에 30대 그룹에 위장계열사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하는등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각 그룹에 보낸 공문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30%를 넘거나 <>30%미만이어도 임원 임면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자금대차나 거래관계가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는등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계열사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모두 신고토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대상 그룹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을 경우 자체 파악한 자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침투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다음달 중순께부터 위장계열사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외부감사제도 강화=재경원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외부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업의 기준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현 규정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의 기준이
"대주주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기업"
으로 되어 있다"며 ""50%"의 지분율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대표이사관련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있지 않으면서도 실제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지분율기준은 현재 40%선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안대로 확정될 경우 외부
감사인 지정대상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40%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우리나라 30대그룹의 대주주지분율이 평균 43%선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당수의 30대 그룹기업들이 증관위의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또 이 경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주주가 소유하는 기업도 예외없이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소유.경영 분리"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권보호=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현행 5%에서 "1-2%" 수준으로
상당폭 낮추되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주주권 행사요건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소액주주권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지분율을 달리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임원의 불법행위 중지요구는 1%, 주주총회소집요구는 2%의 지분율을
모아야 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간단한 소송이 많아지는등 소액주주들의 자기 권리찾기 요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