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들어 주정배정제도폐지와 주세법개정문제등으로 반목과 갈등을
빚어온 진로와 지방소주업체의 감정싸움이 법정시비로 비화되는 등
이전투구가 계속되고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지방소주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있는
개정 주세법 38조7항의 위헌여부를 가리기위한 1차 공개변론을 가졌다.

이날 첫변론에 들어간 주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진로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56개주류도매상들이 지난해 9월 제기한것으로
그결과가 소주시장판도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점에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그런 만큼 양측변호인단의 법리공방 또한 뜨거웠다.

진로측은 지난해초 주세법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된직후 김.장법률
사무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의뢰했으며 금복주 무학 대선주조 선양등
지방4개소주사들도 이에 맞서 헌법재판관출신의 최광율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김.장법률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이재후변호사를 비롯 5명의 변호사를
한팀으로 구성, 위헌논리개발에 열중해왔는데 이날 변론에서 영업의
자유침해, 평등권침해, 경제활동자유침해, 주류유통질서왜곡등을 위헌이유로
들었다.

이변호사는 "각지방주류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매월 소주구입량의
50%이상을 해당도소재 회사제품으로 구입"토록 규정한 주세법 38조7항은
헌법15조가 규정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류도매상들은 소비자들의 기호와 제품의 품질, 대금지급조건,
영업상의 이해득실을 따져 구입할 소주의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수있도록
영업의 자유가 보장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에대해 동양종합법무법인의 최광율변호사는 주세법이 영업의 자유를
규제한것은 소주시장의 독점구조를 완화.해소한다는 반독점정책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소주시장의 급속한 독점화추세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중주인 소주시장은 특정업체의 독점시장으로 굳어지고
독점시장구조아래서는 주류판매업자의 영업자유는 원천적으로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김.장의 이변호사는 헌법11조가 명시한 평등권침해소지를 거론했다.

지방주류판매업자들이 지방소주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다보니 거래의
조건을 협상.체결함에 있어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간의 평등한 지위가
보장되지않는다는것이다.

최변호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소주시장을 지배하고있는 대기업이
유통망을장악하고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주류판매업자를 중소기업인 지방소주제조업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볼수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소주의무구입제도는 지방소주사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열등했던 지위를 동등한 상태로 보장해주는 장치라고
부연했다.

이날 변론에서 헌법119조 1항등에 의해 보장되는 경제적 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도 위헌공방의 테마가 됐다.

이변호사의 위헌지적에 대해 최변호사는 소주판매업자들에 대해 경미한
범위에서 구입및 판매를 제한하는것은 소주시장의 독과점현상을 완화하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자도소주의무구입으로 인한 주류유통시장의 왜곡문제를
거론하며 지방소주사들을 공략했다.

그는 지방주류도매상들이 타도소주를 많이 확보하기위해 자도소주를
필요량이상으로 구입하다보니 재고부담은 물론 무자료거래 끼워팔기
덤핑판매등 유통질서왜곡이 심화되고있다고 공박했다.

최변호사는 이같은 공세에 맞서 헌법123조3항을 보면 국가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토록 규정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에 의한 시장독점현상이 날로 심화되고있는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직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국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123조2항을 예시하며 지방기업의 활동여건을 개선하는것이야말로
헌법적 의무라며 개정주세법의 합헌성을 강변했다.

이날 1차변론에서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최종판단이 나올때까지는
최소한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인데 동양종합법무법인과 김.장법률
사무소간의 자존심을 건 한판승부가 주목된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