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양도소득세 관련서류가 대폭 간소화되며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명확히 알수 있게 된다.

또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증빙자료 제출요구등 재산세 분야에서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이같이 개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없어도
자동 감면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바꾸는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령은
개정토록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재산세관련 납세자불편 개선내용을 정리했다.

<> 제출서류간소화 =건축물관리대장 환지증명등은 세무서 직원이 직접
관련기관에서 떼거나 열람토록 하고 납세자에게 증빙자료를 가지고
세무서로 오도록 요구할수 없게 했다.

양도금액이 기준시가로 돼있을 때는 양도소득세 소명자료를 일체 받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을 증명하기 위한 요양증명서나 재직증명서등 간단한
소명자료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수 있게 했다.

또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업인정일
고시확인등 증빙자료도 일선 징세기관이 직접 확인해 처리토록 했다.

<> 소명자료 처리기간예고.결과통지 =납세자가 양도세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접수증에 처리예고기간(1개월이내)을 적어 교부하고 1개월이내
(현재 2개월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상속및 증여세 소명자료를 통해 비과세(과세요건 미달, 자력취득등)로
판명될 경우도 처리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양도.상속.증여등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면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개별통지토록 했다.

<> 양도세 세액산출근거 명시 =납세자에게 보내는 양도세 결정전 통지서에
세액뿐 아니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등 각종공제
과세표준등 산출근거를 명시해 해명기회를 가질수 있게 했다.

<> 양도소득세 실사신청 조기처리 =실지거래가액 확인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 2인1조의 조사반을 편성해 조기에 조사토록 하고
처리가 지연되면 6개월마다 이유를 납세자에게 서면통보토록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