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권을 안정시켜 국내기업들이 투자와 생산등 기
업 본연의 활동에 매진할수 있도록 형행 회사법,증권거래법,공정거래법등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22일 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재정경제원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기업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건의"에서 현행 자사주 취득제4도는 취득방식과 규모의 제한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공개매수에 의한 절대적 인수 시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자사주 매입포폭을 현재의 10%에서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2백억원이 넘는 회
사 및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한정돼 있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업 기준을 납입자본금 40억원,총자산 1백50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할 것
을 건의했다.

또 인수당한 기업이 상장기업이거나 장외등록법인일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나 총자산액,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의무사항을 공정거래위에 신고
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할 것도 건의했다.

상의는 이어 소유분산우량기업은 인수.합병에 취약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
므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자사주식 취득제한을 현행 발행주식
의 10%에서 30%까지로 완화하고 인수를 시도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에 신고
토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심상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