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20%를 감면받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등에 대해
추가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중소기업이 규모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간주, 세제
지원을 해주는 유예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중소기업 세제 지원대책회의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건의한
이같은 요구사항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지원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은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20% 감면받고 있으나 이를 적용받을 경우 자동화시설
투자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있다"며 두가지 혜택을 모두
받게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판정유예기간연장 <>부가가치세분납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 <>법인세 최저한세율(12%) 인하등도 요구했다.

재경원은 이중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중소기업 판정유예기간 연장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관련 세법규정을 개정해 나갈 방침
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