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보험사는 가입자의 직업을 따진다.

아무리 많은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보험사가 이를 선뜻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직업이 "위험"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대표적인 예가 광부 발파원 폭발물 수송차량 운전자 헬기조정사
오토바이 운전자등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보험사가 인간차별을 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보험사로선 어쩔수 없는 노릇이다.

가입자의 위험도를 감안해 계약을 인수할 것인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사는 선의의 다른 계약자에게 "배임"이란
지탄을 면치 못한다.

다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저버린 까닭이다.

보험사가 계약인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해당직종 종사자의 과거
사차익(손)을 근거로 한다.

사차익(손)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중 사망보험금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의
수지를 산출한 결과 흑자(적자)를 낸 것을 말한다.

이 부문에서 흑자가 나면 보험료가 싸지고 적자를 기록하면 보험료를
올리도록 돼 있다.

이른바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위험이 월등하게 높은 직종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비싼 보험료를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공평한" 위험 분담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없어 보험사는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원천봉쇄하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다.

이같은 직종별 보험 가입제한도 점차 바뀌고 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의 직업이 세분화되고 있다.

없어지는 직업도 생기고 신종 직업도 등장하게 마련이다.

보험사의 언더라이팅기법 향상도 최근들어 보험가입을 꺼려왔던 폭발물
운송자 오토바이 운전자 원양어업 종사자 광부 용접공등 위험직 종사자들도
가입할수 있게 문호가 개방되고 있다.

물론 생보사의 가입제한조치는 과거 통계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돼왔다.

예컨데 89년 11월까진 1급 위험직인 광부의 경우 질병등으로 입원시
치료비등을 지급하는 특약에 5백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특약가입을 할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턴 택시기사중 개인택시나 모범택시기사는 입원시
하루에 1만-1만5천원을 지급하는 특약을 선별적이나마 받아주고 있다.

보험사가 정한 직종별 위험등급을 1, 2, 3급과 비위험 등급등 모두 4가지.

1급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연근해 어업종사자 광부 발파원등이며 2급은
화약제조관련 종사자 용접공이 이에 속한다.

3급은 금형공 유흥업 종사자등이며 그밖의 사무직 연구전문직 가전제품조립
전문세일즈맨등이 비위험 등급으로 매겨진다.

사회의 변천에 따라 위험등급도 바뀌고 있다.

그동안 1급으로 분류된 맹수사육사의 경우 95년부터 2등급으로, 소방대원과
하사관이하 군인은 3급에서 비위험 직종으로 각각 완화됐다.

반면 각종 상업용선박의 일반선원은 2급에서 1급으로 위험등급이 오히려
올라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