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산품중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어려운 철근이나 가정용 습기제거제 등을 품질표시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키로 했다.

2일 통산부에 따르면 또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상의 60개 품질표시 대상
품목중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큰 세정제와 내의류,혁제의류 등 14개
품목은 사후검사 대상품목으로 전환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해 화학성분의 내포나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사후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돼온 32개 제품 가운데 자립형 화분받침대와 점착걸이 등 2개는 그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에 사후검사 품목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