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는 한미간
통상문제 가운데 쟁점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불만사례를 적시한 점이 다른
해에 비해 특이하다.

자동차 철강 금융 통신 수출입제도등 거의 전부문을 거론하면서도 구체적인
현황과 절차등을 낱낱이 들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다.

[[[ 수입정책 ]]]

<> 관세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화되면서 내국세가 가산돼 외국농산물과
공산품에 차별 초래.

국산 소주에는 35%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위스키 브랜디에는 1백% 부과.

외국산 승용차에 대한 세율 8%는 미국의 3배이상이며 여기에 부가세 부과,
배터리의 조정관세를 92년 11%에서 30%로 올렸으나 아직도 92년 수준으로
회복시키지 않고 있음.

<> 수량제한 =미국산 오렌지의 판매시기를 한국산이 시장에 나올때까지
지연시켜 품질 악화초래.

쌀수입 금지를 풀고 쿼터제로 전환했으나 최종소비는 계속 제한.

수입선 다변화정책으로 인해 일제 부품을 사용한 미국제품의 대한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한국은 96년 OECD가입을 위해 수입선다변화 관련법률 폐지해야 함.

<> 통관 =지나친 지연과 자의적 처리가 많고 식품행정이 보사부와
농림수산부에 분산돼 있어 복잡.

원산지표시제도를 사전고지 없이 자주 변경.

세관품목분류도 미발표이거나 미공개, 자의적 변화가 우려됨.

<> 표준 =공식적 수입장벽을 없애는 대신 규정의 명료성이 부족하고 적절한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2차적인 장벽이 많음.

한국의 식품공전에 없는 품목은 신규품목이라고 해서 규제검토가 선행
되는데 이같은 신규품목이 땅콩에서 호두까지 광범위하게 많음.

한국은 작년에 미국산 팝콘에 대장균이 있다는 이유로 하역을 거부했으나
팝콘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장균을 죽이기 위해 고온처리한다는 항의를 거부.

FAO와 FDA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식품첨가물에 대해 사안에 따라 사용승인.

수입 화장품에 대해 이중검사및 비과학적 기준적용.

의료장비 수입제한.

<> 정부조달 =이동통신분야를 완전 개방하지 않고 있음.

셀룰러폰 삐삐 트렁크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외국
업체의 접근을 규제.

형식승인 서류과다.

영업비밀보호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국산품 구매정책이 실행돼 통상법에
따른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임.

<> 수출보조금 =한국은 조세및 금융혜택, 중소기업 집중지원등 보조금
지원을 WTO협정에 따른 수용 가능한 계획으로 유지할 것임.

<> 지적재산권 보호부족 =소프트웨어 관세평가기준과 섬유디자인 도용,
영업비밀 보호등이 부족.

외국개발 신약 승인지연과 제3국 자유판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의료보험 의약품 구입에 대한 환불을 미국업체에는 차별취급.

산업디자인 법적보호 부족.

만화 주인공 지적재산권 보호가 안됨.

[[[ 서비스 장벽 ]]]

우편배달업 어학강습소 케이블TV 보험중개업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

<> 방송 =TV의 외국프로그램 방영 쿼터제, 영화수입 쿼터제등 차별제도
실시.

WTO규정에 따라 쌍무협상을 추진할 계획.

<> 금융 =96년 한국의 OECD가입 절차와 관련해 쌍무협의 지속.

[[[ 투자장벽 ]]]

한국은 WTO에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해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음.

한국의 투자제도는 OECD기준과 거리가 멀고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규제가
많음.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 등이 사실상 국산구매정책을 강요.

외국인 토지취득과 개척및 개발을 제한.

[[[ 반경쟁적 관행 ]]]

한국방송광고공사가 TV 라디오 광고를 독점적으로 배정, 미국회사들이
프라임타임대에 접근 불가능.

광고고정제가 95년 폐지됐으나 방송광고공사의 지배가 계속돼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경제단체에 각종권한 위임으로 비회원사에 차별적 조치.

특히 보험과 화장품 관련협회의 반경쟁적 관행이 두드러짐.

[[[ 기타장벽 ]]]

<> 자동차 =세금인하, 검사및 형식승인절차 간소화.

광고및 할부금융제한 해제, 소비자인식개선 조치등 협정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으며 이행 정도를 실무차원에서 점검하고 96년 시장개방조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

<> 시청각제품 =외국업체의 비디오 테이프 제조업자 등록금지, 비디오
테이프 수입및 복사를 국내업체에만 허용.

위성 수신 재송신 금지.

채널당 외국산 프로그램 쿼터제 실시.

<> 교역및 투자장벽 =지나친 정부규제와 광범위한 행정재량권 등으로
대한투자및 교역의욕 상실.

불만을 미국정부에 호소하지 않도록 한국국영기업이 압력.

<> 철강 =95년7월 한미철강협정으로 시장가격에 의한 강판가격 변동을
약속했으나 냉연강판의 국내가격은 수요변화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음.

앞으로 양자협의 계속 예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