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관세법 위반등 결격사유가 없는 수출업체는 모두 보세공장을
허가받을 수 있어 관세부담 없이 수출품을 제조.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전신고없이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에 들여올 수 있게 되는등 보세공장
수출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9일 국내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보세공장 운영
요령을 이처럼 전면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세법위반등 결격요건 해당업체 <>연간 수출실적이 30만달러
이하이거나 외국원자재 사용 의무비율이 30% 이하인 업체 <>적자수출업체
등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 보세공장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그러나 조선업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은 일시적으로 적자 수출이
이뤄져도 계속 보세공장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특히 <>중소업체의 공동보세공장 <>외국인 투자기업 <>항공기 기내식업체
<>위탁을 받아 물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업체등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등
결격 요건만 없으면 보세공장을 허용키로 했다.

또 개인용 컴퓨터등을 만드는 소규모 공장이 몰려 있는 곳도 공동보세공장
허가를 내줘 관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보세공장은 <>전자제품및 부품업종 <>선박등 제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업종 <>의류등 제품수요가 계절적인 업종등만 허가를 내주는
포지티브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에서 수출품의 국산화율이 높아지도록 그동안 50%였던
외국원자재 사용의무비율을 30%로 낮췄다.

이와함께 <>수입물품 사전 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원재료외에도 공구
견품등을 들여올 수 있게 하며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수출의무 이행기간을
2년이내에서 10년이내로 연장하는등 보세공장 수출입절차도 대폭 간소화
했다.

보세공장은 수출업체가 관세없이 외국 원자재를 들여와 제조 수출할 수
있는 무관세 지역으로 지난해말 현재 1백83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지난한해
수출액은 전체의 24.3%인 3백3억달러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