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세포탈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건에 대해 종복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또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등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 조사
를 받을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올해안에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라는 새로운 장
을 신설,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고 세무절차및 방법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이나 시행규칙, 국세청 훈령등에 규정한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 이종성세제총괄심의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납세자권리
헌장의 제정방안"공청회에서 조세행정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시급하다며 정부는 올해안에 국세
기본법을 고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에 신설되는 조항은 이밖에도 <>세무조사가 끝나면 과세당국은
그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담할 권리를 갖도록 하며 <>과세관청에 제출
된 개인납세 정보 등은 법률에서 인정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한다는것 등
이다.

또 <>납세자는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증거가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
받도록 하며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법으로 명문화된다.

납세자권리헌장에는 <>공평과세를 받을 권리 <>정중하고 배려있는 응대 <>
프라이버시와 비밀엄수 의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부당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권리 <>불복신청시 각종 정보제공 <>납세자의 이의제기시 신속처리
<>납세렵력비용과 징세비용의 최소화 <>납세자 권리행사에 대한 국세청 협조
등이 포함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