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설공사 적격심사의 분야별 배점한도가 공사의 종류와 난이도에따라
5개유형으로 구분, 적용된다.

또 적격심사에서 시공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완화돼 중소건설업체가
적격심사대상 정부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조달청은 26일 정부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을 이같이 개정, 4월1일이후
접수되는 공사계약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PQ(입찰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와 일반공사 등 두가지로
구분해 적용하던 분야별배점한도를 플랜트, 교량및 철도, 일반토목, 건축
전기 등 5가지로 구분, 공사의 특성에따라 배점한도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플랜트공사의 경우 수행능력 37점 시공계획 35점 입찰가격
28점으로, 건축공사는 수행능력 35점 시공계획 33점 입찰가격 32점으로
각각 평가하게된다.

또 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적제한공사(PQ이외의 공사)에서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종전에는 "최근 10년동안 동일공사 시공실적이 200%
이상일 경우"에만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으나 이를 시공실적이 100%
이상이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해 중소건설업체들의 정부공사 참여폭을
넓혔다.

이와함께 실적제한이외의 일반공사에서도 종전에는 실적계수산정방식을
예정가격의 5배(5년간실적)로 규정했었으나 이를 3배(3년간실적)로 완화,
공사연륜이 상대적으로 짧은 중소건설업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또 하도급자중 ISO품질인증을 얻은 업체가 있으면 적격심사시
우대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