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정부와 민간기업에서 화상회의나 전자문서결재 PC
(퍼스널컴퓨터) 대금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화상회의의 결과나 전자거래의 법적효력이 불투명해 이들
멀티미디어방식의 의사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정립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들어 대기업의 임원회의는 물론 공공기관이나 정부도 화상회의를
자주 열고 있으나 안건의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의사전달에만 그치고
있다.

정부의 경우 지난 80년대말부터 서울 광화문 1청사와 과천 2청사간에
화상 국무회의를 추진했었으나 기술력 부족과 "출석"에 관한 법적효력문제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끔 일부 장관간에 화상회의를 하지만 나중에 다시 문서로 "날인"을 받아
협의내용을 확정.시행하고 있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다.

국내기업중 화상회의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포항제철의 경우 서울~
포항~광양간 영상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다.

포철은 그러나 화상회의록의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의가 끝난후 문서
수발체계를 이용, 참가자의 날인을 받고 있다.

화상회의의 편의성이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포철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부사장급 이상이 모이는 경영위원회에는
참석임원들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있다.

상법상의 주주총회및 이사회 참석규정도 비슷하다.

위성통신의 이용으로 주총도 화상회의로 열릴수 있게 됐으나 이를 "의결권
행사"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화상이용은 불가능하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전자문서도 같은 형편이어서 정부 또는 기업내부간에 이뤄지는 전자결재는
별문제가 없으나 기업과 소비자간에 통신을 통해 문서를 교환하거나 상품
주문을 할경우엔 효력 인정여부가 불문명하게 돼있다.

또 PC를 이용한 홈뱅킹이나 홈쇼핑, 통신판매의 이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통신계약"의 법적효력이 불분명해 분쟁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산망 보급.이용촉진법" 시행령에는 전자문서가 법적효력를 가질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관계부처가 고시한 극히 일부의 업무에 제한돼
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영상회의 참석이나 전자서류 결재, PC를 이용한 대금
결제등이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와 수반된 마찰발생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