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 운송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등 기업들이
주로 가입하는 13개 손해보험의 보험요율이 내달부터 자유화돼 보험료가
평균 7~12% 인하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3일 13개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해 지난 94년4월부터 적용해
온 범위요율제를 자유요율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3단계 손해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계획"을 확정,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유요율제는 보험개발원이 매년 업계전체의 최근 5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평균요율을 산출한뒤 <>가스사고 영업배상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등 3개
의무보험은 상하 15% <>나머지 임의보험은 상하 30%까지 각각 가감한 참조
요율을 제시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해 쓰는 체제로
운용된다.

이들 보험료는 지금은 상하 5~10%범위내에서 정하게 돼있다.

재경원은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지나치게 높게 매기거나 덤핑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영업배상 <>도로운송배상 <>가스사고배상 <>근로자재해
<>동산종합 <>도난등 6개 보험에는 참조요율을 적용하지 않을수 있게하고
이 경우엔 요율을 조정한뒤 15일 이내에 보험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선박 운송등 가입건수가 극히 적고 적정 요율 여부를 검증하기가
어려운 나머지 7개 종목은 참조요율 범위내에서만 자율적으로 요율을 정할수
있게 된다.

한편 생명보험과 유사한 성격인 장기손해보험은 당초 4월1일부터 시행
하려던 가격 자유화 일정을 생명보험에 맞춰 연기했다.

이에따라 예정사업비율의 자유요율제와 예정이자율의 범위요율제는 98년
이후로 연기하고 예정위험률의 범위요율제는 내년 4월부터 곧바로
자유요율제로 이행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