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협회는 리스회사도 기관투자가로 지정하고 유가증권인수업무를
개정해 리스사의 공개및 상장을 쉽게 할수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또 리스사도 민자유치법상 프로젝트파이낸스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업소유자동차에 대해서도 근저당을 설정할수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리스협회는 22일 온양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96년 업무
계획을 의결했다.

협회는 또 최근 지방리스사의 감사결과 재정경제원이 중복리스
공리스를 방지하기 위해 협회내에 회원사간 리스영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전산망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현재는 리스물건을 경매를
통해 헐값에매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매각물건에 대한 정보를 집중시켜
매수희망기업에 제값에 팔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