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고속망사업자를 오는7월부터 공고없이 수시로 접수받아 기술능력
과 사업계획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허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통신망사업자 허가신청요령 시안을
확정, 21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초고속망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초고속망
기술요건의 적합성 <>초고속망 구축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초고속망활용
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 <>관련 기술개발 실적및 계획 <>기술및 재정적 능력
등 5개항목으로 정했다.

이가운데 기술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합격여부만 판단하며 운영계획의
타당성과 기술개발에 각 30점씩, 타당성과 기술및 재정능력에 20점씩을
배정키로 했다.

사업자는 기술적 적합성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 60점이상을 얻은
기업 가운데 최고점수를 얻은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초고속망사업자는 전국 2백26개 항만 공항 공단등 특정지역에서 일반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사업을 할수 있다.

초고속망사업자는 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대주주지분이 3분의1(유선전화
사업을 할 경우 10%)을 넘을수 없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