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사회간접자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금차관허용등 자금
조달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등 제도개선과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민자유치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 시행 1년째
를 맞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투자유인책의 미흡과 각종 걸림돌로 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하다며 민자유치 관련법령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 시설재도입에 한해 1억달러로 제한돼 있는
해외차관 도입규제의 족쇄를 풀어 <>차관도입한도의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로의 개선 <>정부 지자체의 수익채권 발행제 도입 <>10년이상의 장기대출및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대출 허용등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이윤의 범위를 현행 시공사이윤(총사업비의
10%)외에 사업시행자 이윤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외국의 경우 민자유치 프로젝트의 위험프레미엄과 투자수익율이 각각
투자액의 8~18%, 20~35% 수준에 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각각 0.5%, 1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이처럼 위험
프레미엄을 외국의 유사사업수준으로 상향조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부대사업도 민자유치사업의 재원조달을 쉽게
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 허용해 줘야 할 것으로 지적
됐다.

이는 부대사업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조세제도에 의해 흡수될
수 밖에 없고, 초과이윤의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 부대사업에서 얻는 장래수입도 총사업비에서 상계되므로 이를 특혜로
볼 수 없다는게 전경련측의 진단이다.

정부는 그동안 특혜시비를 우려, 부대사업을 규제해 왔다.

전경련은 민자유치사업의 사업형태도 다양화돼야 한다고 강조.

현행 관계법규로는 제1종시설(도로 항만등 기간시설)은 BTO(완공후 기부
채납방식), 제2종시설(전원설비 도시가스공급시설등 비기간시설)은 BOO
(사업자귀속사업)방식으로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 이들
방식외에 BOT(운영기간만료후 기부채납방식), ROT(기존 시설보완운영 기부
채납방식)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민자유치와 관련, 10여가지의 사업형태를 제시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이 이처럼 민자유치관계 법령의 보완을 촉구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는
기업들의 "입맛"을 당기게 할만한 "당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제시한 민자유치사업들은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고 자금
조달여건도 기대수준여서 대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전대주전무)는
것이다.

전경련측은 "현행 민자유치제도와 그동안의 정부의 운영방식을 볼 때
민자유치는 사실상 사회간접자본을 외상건설하면서 투자리스크를 민간기업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이후 민자유치사업의 사업실적을 보면 잘 드러난다.

정부는 지난해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등 총 12개사업(9조7천3백87억원),
올해는 부산 가덕항 컨테이너부두등 13개사업(9조2천2백95억원)을 각각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었다.

그러나 전경련은 이들 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확정등 전반적인 일정의
지연 <>기업들의 참여저조등으로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97~98년에나 가능
하다고 전망했다.

<이의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