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6일 직권으로 극동산
업주식회사(관리인 안영진)의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극동산업은 신호그룹의 인적.물적 지원을 받아 지난
94년부터 흑자를 내며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또 차질없이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을 정리계획 절차에 따라 변제할 수 있을 것이 확실해 직권으로
법정관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철강제조업체인 극동산업(주)는 지난 82년11월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이듬해 3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신호그룹의 지급보증및 지
원에 힘입어 지난해 6월 자산 3백27억원,부채 2백81억원으로 자산이부채보
다 많아지는등 경영이 정상화됐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