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자회사들에 막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시키
는 악영향을 미칠 이민개혁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미상원 법사위원회에 계
류중인 이 법안은 외국태생 영주권자를 고용하고 있는 미국내 업체는 1만달
러 또는 근로자의 연간총소득의 10%중 많은 금약을 미정부에 납부토록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국을 비롯,미국내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미국 영
주권을 지닌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개혁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자 미국내 외
국기업뿐 아니라 미국기업들도 문제의 조항이 법안에 상업되는 것을 막기 위
해 미제조업자협회를 중심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