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이 있는 부모들이 금융거래와 관련, 큰 관심을 보이는 부문이
자녀명의의 예금.

자녀이름으로 예금을 들어 두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였다.

첫째 이자에 대한 세금이 타상품에 비해 낮은 세금우대저축은 한사람이
1통장만 가입할 수 있어 절세를 위한 자녀명의의 세금우대저축이 많았다.

두번째는 자녀가 성장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에 대비해 자금을
미리 마련해 놓기 위한 목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두번째에 해당되는 자녀명의의 예금에 대해선 세금(증여세)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박모씨는 10년전 당시 18세인 아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줄 요량으로 아들
명의로 4,000만원짜리 예금을 들었다.

이예금은 10년이 지나자 1억원으로 불어났고 이자금을 이용해
1억5,000만원짜리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을 산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관할세무서로부터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라는 통보가 왔다.

박씨와 아들은 10년전 가입한 예금(1억원)과 주택구입전 아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번 돈을 자금출처로 제시했다.

이때 세무서는 과거 자녀명의의 예금과 이자 1억원을 정당한 자금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불과 1년동안 직장생활을 한 박군으로서 주택구입당시 1억원이란 큰 돈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10년전부터 거래해온 박군명의 예금은 박군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명의를 빌려 거래해온 차명예금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서는 박군명의 예금 1억원을 주택구입의 정당한 소득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첫째 박군의 예금을 차명으로 보는 것은 금융실명제와 상충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93년 8월 12일이전의 차명예금에 대해서만
실명전환의무를 부여하고 그이후 차명예금에 대해선 실명전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박군명의 예금을 반드시 실명예금으로 볼수 없다.

둘째 박군에게 10년전 4,000만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시효가
10년전에는 증여일로부터 5년6개월이므로 이미 과세시효가 소멸된
차명예금으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10년전 박군의 아버지가 박군에게 진짜 증여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누가 증여사실을 입증할 것인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으로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세무서는 자금출처 조사상 자녀명의 예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가에 관심을 두어 그예금이 정당한 소득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항상 논란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없애면서 효과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가 어릴 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공제액을 감안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되 증여세신고를 통해 증여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례로 20세 자녀가 있다면 5,000만원을 예금하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경우 3,000만원까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2,000만원의 증여세 세율은 10%이므로 200만원을 증여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물론 증여세 공제액 3,000만원은 5년간 합계액이므로 향후 5년간 다른
증여액이 있으면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경우 5,000만원에 대해 장기로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

최근 저금리추세가 뚜렷해지고 장기적으로도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에 장기 투자하는게 유리한 까닭이다.

5,000만원을 5년만기 장기채권이나 저축에 투자하면 5년후 세금을
빼더라도 약7,800만원이 된다.

또 5년이 지나 다시 5,000만원을 추가 증여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00만원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이때는 7,800만원과 5,000만원을 합한 1억2,800만원을 5년만기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하면 세후로 약 1억9,300만원이 된다.

5년짜리 장기저축수단으로는 은행과 투신사의 개인연금신탁과 정기예.적금
등이 있으며 가급적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결국 1억9,300만원이란 돈은 자녀가 주택구입에 쓰든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든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증여액이 크지 않을 때는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정당하게 신고납부하는게 상책이다.

미리 매를 맞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 안상욱기자 >

[ 도움말= 맹동준 <장기신용은행 상담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