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주)코오롱이 한국카프로락탐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결의 무효및 이사지위확인"등 소송사건과 관련, 한국카프로락탐측에
관련서류를 16일까지 제출토록 8일 명령했다.

서울지법은 코오롱측이 지난 4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단,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카프로락탐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참석주주
현황표 <>주주총회 대리출석 주주위임장 <>주주총회 이사유임에 관한 주주
투표용지등 문서를 제출토록 하는 증거보전결정문을 통보했다.

코오롱그룹은 이와 관련, "서울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 증권감독원등의 조사와 함께 신속히
진실을 밝히려는 법원측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