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고가 나도 사고 당사자인 쌍방 모두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웬만한 법적 지식을 갖추지 않고선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자동차사고 역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연락이
적지않다.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몇가지 케이스 알아본다.

- 주차시켜 놓은 차량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나 차를 태우고 불이
옆의 집에 옮겨 붙어 모두 소실됐다.

이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실화의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실화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자동차화재로 인한 가옥의 손실에 대하여는 차주가 물어줄
책임이 없으며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다.

단 화재로 소실된 자동차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차량에 한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 점차 늘어나는 2대이상의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끼리 추돌했을 때는
차량의 파손부분을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을까.

<>이 역시 보험처리를 할수 없으며 피해차량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
했을때 이에 의한 보상만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가입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자기소유의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보지 못해 앞차와 부딪혔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차안에 있던 사진기가 파손되었다며 이의 보상을 요구
하는데 보상이 가능한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탑승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진기의 파손된 손해는 보험보상이 안된다.

그러나 가해자는 민법상 배상책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품은 탑승자나 보행인이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으로 만년필 라이터 카메라 손목시계 반지 지갑 포켓용 라디오
녹음기 등이 이에 속한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