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마감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95년도 법인세 신고납부때
일체의 신고 간섭을 하지 않는 대신 신고후에는 신고성실도 분석을 거쳐
불성실 신고 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하는등 사후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13일 국세청이 최근 일선 세무서에 보낸 "96년도 법인세 신고 관리지침"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신고 납부에서는 신고 간섭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하는 한편 제출해야 할 관련서류가 많은 법인을 제외하고는 우편 신고로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칠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달중 자기조정이 어려운 영세 법인에는 세무조정 요령을 담은
책자를 보내주고 세무서별로 호황및 불황업종, 세무대리인 간담회등을 열어
개정된 세법등의 설명을 통해 자율 신고납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