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승강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승강기관리원과 합동으로 3
월15일까지 관리실태가 부실한 전국의 1천5백35대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브레이크 도어스위치 와이어로프등 승강기 주요안전장치의
5개 항목을 중점검사해 부실한 승강기로 판정되면 개선및 수리명령을 내리고
기간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운행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고장발생이 잦고 관리가 부실한 승강기는 "취약승강기"로 분류해 승강기
관리원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작동상태를 점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을 기하기로 했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