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 박영배 특파원 ]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의 대미컬러TV 덤핑혐의 6,7차(89년 및 90년분)
연례재심 결과 각각 0%와 0.03%의 극소마진(0.5%미만)을 최종 판정했다고
7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지난해 이미 확정된 8차 연례재심(0.47%)을 포함,
3차(86년분)이후 6년연속 극소마진 판정을 받아 5천만달러의 덤핑
예치원리금(원금 1천5백만달러)을 환급받게 됐다.

미상무부는 그러나 3년이상 연속 극소마진 판정을 받으면 덤핑조사를
영구적으로 철회(revocation)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 이 요건을
충족시킨 삼성에 대한 조사철회 조치를 보류해 한미간에 새로운 통상마찰
조짐이 일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측은 "한국정부는 미상무부에 최근 박재윤통산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세차례나 보내 조사의 조기종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내주초 방미중인 한덕수통산부 통상무역실장이 미상무부 차관보
등을 만나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측의 반응여부에 따라 WTO(세계무역기구)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해 앞으로의 파장이 주목된다.

삼성전자측도 "미국은 최초 조사개시때 포함돼 있지 않던 TV와 TVTR의
복합제품(TVTR)및 아직 상품화도 되지 않은 HD(고선명)TV까지 일방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명백한 불공정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며
"미국제무역재판소(CIT)에 정식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3년 삼성전자와 함께 컬러TV 덤핑판정을 받았던 LG전자와
대우전자는 미상무부의 연례재심 최종판정에 앞서 최근 제소자인 미국
산업노조와 협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타협, 이번 판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2개사도 향후 컬러TV관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계속 덤핑
조사를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