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관련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신용카드발급에서부터 사용 대금결제 사고신고등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부주의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쉽다.

엉뚱한 피해를 입지않도록 신용카드 사용시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 카드사용시 주의사항 =신용카드를 이용한후 매출전표를 작성할때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매출전표에 찍혀 있는 날짜와 금액등을 확인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또 작성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매출전표는 반드시 돌려받아 찢어버리는게
좋다.

은행으로부터 카드이용대금청구가 올때까지 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금액이 변조됐을 수도 있고 그밖에 카드이용대금청구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수 있다.

영수증이 없으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된다.

또 카드할인업자에게 할인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로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은 신용카드부정사용으로 분류된다.

<> 카드대금연체의 경우 =결제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했을 경우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카드회사가 이용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즉시 결제해야 한다.

더이상 "신용"을 줄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3개월이상 대금을 연체하거나 카드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에 카드회사는
이같은 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한다.

이 신용정보기관과 제휴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는 거래를 위한
판단자료로 이 정보들을 이용하게 된다.

카드불량거래로 다른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것이다.

<>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국내에서 분실 혹은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카드회사나 관련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전화로도 신고할수 있는데 빠른 시간안에 신고서양식에 따라 다시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하면 즉시 전산에 등록된다.

이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매겨지는 접수번호를 받아둔다.

<> 분실.도난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보상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사고가 하루 100건이상 발생한다.

회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수 없다.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경우는 <>제3자에게 빌려주었을때 <>회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카드를 부정사용했을때 <>비밀번호를 누설해 부정사용됐을때
<>사고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때(지체된 이유가
회원책임이 아닐때는 제외) 등이다.

<> 사고예방 =신용카드사용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빠른 속도로 각종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주로 분실이나 도난등 카드를 잃어버렸을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특히 카드를 잃어버렸을때 부정사용범위에 해당되는지와 보상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놓고 분쟁이 많다.

꼭 필요할때 카드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직접거래를 시작,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

또 신청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난후에도 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카드를 받기전에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 사용될수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