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한국도 미일등 선진국처럼 모든 상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도입된다.

물론 지금도 자동차나 자동차배기가스부품등 일부품목은 개별법에 따라
리콜제가 시행돼 왔으나 전상품을 대상으로 한 리콜제도는 없었다.

재정경제원이 26일 내놓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은 리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리콜 대상품목은 두가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기가스관련
부품이 그것이다.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을때 자발적으로 리콜하게돼 있고
배기가스부품의 경우는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했을때 해당품목을 회수토록
돼있다.

이밖에 작년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식품에도
리콜제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소보법시행령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리콜은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의미밖에 없게 됐다.

리콜의 대상이 모든 상품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공산품을 비롯 아파트등의 건축물과 서비스상품
도 리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품목에 대한 리콜제도를 지금당장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우선 각 품목별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해정도"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

시행령에는 리콜의 요건을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현저한 위해의 우려가
있을때"라고 규정돼 있으나 "안전기준"이 뭘 뜻하는지, "현저한 위해"가 뭘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처럼 전문적인 리콜감독기구를
두고 이곳에서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재경원은 리콜의 빈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전제품 생활용품
완구등에 대해선 공업진흥청을 감독기관으로 지정, 여기서 이들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진청이 중소기업청으로 바뀌게 돼있어 불투명한 상태다.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주무부처의 문제다.

시행령은 리콜계획 불이행시의 시정명령권을 품목에 따라 주무부처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육류는 농림수산, 식.의약품은 보건복지, 자동차 주택등은 건교부등의
식이다.

그런데 이들 부처마다 리콜관련 조직및 내부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또 아파트의 경우 재경원은 리콜제도를 적용할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건교부는 현행 건설업법상의 하자보수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보법에 규정되지 못한 개별상품의 세부 리콜규정은 각부처 고시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경원은 소비자보호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리콜제도에 이어
"제조물책임(PL)법"과 "집단소송법"을 중장기적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