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이 20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냈다.

이에따라 조만간 재산보전처분명령일 내려지고 이번주부터는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및 납품대금결제가 재개되게 된다.

또 현재 우성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등의 건설작업도 부분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단은 이와는 별도로 2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우성건설이 발행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하청업체에게 일반신용대출형식
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우성건설외에 우성유통등 다른 계열사들은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
이다.

한편 채권단들은 우성건설과 계열사를 조속히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로
하고 인수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인수조건등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