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농민법률구조기금마련을 위한 농민사랑통장과 농어민법률구조카드
를 개발,22일부터 농협중앙외와 회원조합 3천5백여개 영업점을 통해 판매
한다.

농민사랑통장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대상예금은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로우대적금 마음대로부금 별단예금(법
원공탁금과 보관금 정부보관금에 한함) 등 8종이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정액자기앞수표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농업기술교류센터를 통해 해외여행때 출발30일전 여행을 신청하면 여행경
비를 2%할인받고 10인이상 단체여행을 신청하면 1인여행경비는 전액면제받
는다.

그밖에 여권수속업무무료대행 등 부대서비스가 주어진다.

농협이 세후예금이자의 2%해당액(별단예금은 세후이자의 50%해당액)을 출
연,고객의 기금조성부담이 없고 가입하는 것만으로 농민들의 법률복지실현
에 참여할 수 있다.

농어민법률구조카드는 가입대상이 신용카드기준과 같다.

비씨카드가 없는 고객은 신규로 가입할 수 있고 기존고객은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농어민이 아니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소송대행비용의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고객의 구매대금중 0.1%해당액을 농협이 출연하며 고객의 부담은 없다.

농협은 법률구조기금의 적립목표액을 1차로 1백억원으로 하고 "농민사랑통
장"과 "농어민법률구조카드"로 기금을 조성,연2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기탁
하며 법률구조공단은 이 기금을 농어민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에 사용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