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8일 정부가 최근 개정한 건설기계관리법과 관련,
기업이 중고건설기계를 수출할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한 데
대해 "해당업체의 인력과 시간낭비만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령
보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무협은 건설교통부가 작년 10월 개정한 이 법령에서 중고건설기계
수출승인을 위한 절차로 수출예정증명서를 신규 제출토록 한 조치와 관련,
"해당기계의 등록증과 검사증, 소유자인감 등 3종의 서류제출 만으로도
도난물품이 수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무협은 따라서 건교부가 관련 법령을 일부 재개정, 수출사실 확인은
수출후 수출면장(E/P)제출로 갈음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