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중개업 자동차견인업 수영장등 회원을 모집하는 운동설비운영
업자들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TV 세탁기 전기믹서등 10개 가전제품에는 내용연수가 정해져 이 기간내
에 고장이 났으나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될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으며 옷을 산후 교환을 요구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환불 받을수
있게 된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
관련기관과 단체등의 의견수렴과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피해보상 기준이 신설되는 업종은 <>수영장 볼링장등 운동설비운영업
<>결혼준비대행업등 레저용역업 <>골프장 <>스키장 <>종합체육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 <>자동차견인업 <>부동산중개업등 8개이며 가전제품
옷등은 보상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될 피해보상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동설비운영업 레저용역업 =정원초과 휴일이용제한 위치변경 시설부족
등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운영될 경우 회원가입비 전액 환불.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범위내에서 보상
가능.

<> 골프장 스키장 체육시설 콘도미니엄 =공사완공 지연으로 이용이 늦어질
경우 지연보상금을 청구가능.

<> 자동차견인업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비소로 차를 견인한 경우
에는 견인료의 10%를 배상.

<> 부동산중개업 =중개업자의 과실로 저당권 전세권등이 설정된 집을
구입해 피해를 입으면 과정정도에 따라 배상 청구 가능.

<> 가전제품 =TV 비디오 오디오 전자레인지는 7년, 세탁기 카셋트 청소기는
6년, 전기믹서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은 4년으로 각각 내용연수를 설정.

이 기간내 고장이 났으나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면 내용연수에서
보유기간의 비율 만큼 당초 구입가에서 배상.

<> 의복 =구입후 7일이내에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으나 맞는
사이즈가 없으면 환불가능.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