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중소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된다.

관세청은 16일 그동안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환급전산자료를 이용해
관세청이 지정 고시함으로써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원자재에 부
과된 관세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이처럼 제도를 바꾸
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원하면 해당수출품의 HS 10단위와
품명을 적어 오는 25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관세청에 제출하면 검증
을 받아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된다.

관세청은 그러나 농.축.수산물을 소금에 절인뒤 수출하는 염장물품의 경
우 외국에서 수입한 소금을 쓰는 품목이 많지 않아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
지정치 않을 방침이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수출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의 수입면장이나 소요량
증명서가 없이 수출면장만 제출하면 국가가 품목별로 책정한 요율(간이정
액환금율)에 따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