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교포들도 국내 금융기관 해외점포를 통해 국내계좌를 개설할수
있게 된다.

15일 재정경제원은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을 이같이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업무지침은 시민권을 소지한 교포등 외국인의 경우 지금까진 본인이
직접 입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야만 국내계좌를 개설하수 있었던 것을
앞으론 국내금융기관 해외점포에서 실명확인한후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기관 국내점포에 보내면 국내 금융계좌를 개설할수 있게 했다.

또 지로고지서로 물품대금등을 낼때 <>납부금액이 30만원 이하이고 <>지로
용지에 납부자 성명및 주소(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된 경우엔 실명확인을
생략토록 했다.

수표및 어음을 무통장입금할 경우에도 지금은 무통장입금의뢰서와 수표.
어음 양쪽에 실명확인하도록 돼있던 것을 앞으론 입금의뢰서에만 실명확인
하고 수표.어음에는 입금되는 계좌번호만 표시하면 되도록 했다.

이밖에 <>교도소 재소자의 경우 지금처럼 개인별로 실명확인할 필요없이
교도소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며
<>재외국민도 대리인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엔 재외국민등록부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을 할수있도록 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