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노동관계법개정 반대입장을 철회
할 방침이다.

조남홍경총부회장은 12일 "현행 노동법은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걸맞지 않
은 조항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올 정기국회에서 노동법개정이 이루어지
도록 노동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를 위해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30대그룹 인사담당임원회의를
소집,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부회장은 "각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휴업수당 근로시간 월차휴가제등
조항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정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노총등에서 삭제를 요구
해온 노동조합법상의 일부 쟁점사항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신축적
인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입장은 이동찬회장이 지난 8일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노총과 경총
이 서로 양보해 노동법을 개정하자"고 제의한 것과 맥을 같이해 비상한 관
심을 끌고있다.

경총은 그동안 노동법개정이 개별사업장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경영계
의 입장을 대변,노동법개정에 반대입장을 취해왔었다.

노동법개정과 관련,경총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ILO이
사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동관계법을 정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법개정은 지난 91년 최병렬당시 노동부장관이 추진한 이래 매년 노사
관계의 쟁점이 돼왔다.

92년엔 학계 노.경총대표등 18명으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설립,개정안
마련작업을 벌여왔으나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초안도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복수노조금지<>제3자개입금지<>노조정치활동금지<>공무원의 노조결
성금지등 조항에 대해 노총및 민노총이 삭제 내지 수정을 주장한 반면 경총
은 존치입장을 고수해 의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