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던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의 연기 문제를 협의 하던 중 최고의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최고라 함은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요청하는등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작위.부작위.수인.급부)를 요구하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최고의 내용증명 발송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고가 있었다는 증거가 남게 되고 만약 소멸시효가 끝나는 경우
에는 소멸 시효가 중단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잦은 계약이나 법률관계에 채권관계가 성립함에 따라 거래 당사자 사이에
여러 채권 채무가 있으면 최고를 해 온 채무가 어떤 채무인지, 빚쟁이가
누구이며 액수가 얼마인지 또는 소멸여부를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최고의 내용증명을 받으면 우선 최고의 효력여부를 가리기 위해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으면 안될 채무가 존재하는가 <>채권.채무가 유효
하게 성립돼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있는가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청구를
받았는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채권.채무가 유효하게 성립되려면 먼저 외상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주지
않는등 당사자간에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채무관계가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돼야 한다.

또한 채무자는 적법한 청구에 대해서만 변제하면 되므로 전혀 모르는 자가
주장하여 청구한다든가, 이행 기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최고의 내용증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채권자는 누구이며 어떤 채권에 대한
최고이고, 채권 금액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채권인가가 분명해 졌으면 채무자는 그 채권의 최고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최고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최고서에 명시한 기한내에 채권자와
타협하여 담판을 짓거나 소송에 임해야 한다.

타협의 방법으로는 <>빚을 줄여 주는 방법 <>계약서나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 <>즉결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에 의하여 해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위 질문과 같이 최고의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놔두거나 쉽게 타협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고 성실하게 채권.채무의 관계를
살펴 상대방과 먼저 타협을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