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출을 받을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특정 대출에 대해서만 담보를 제공, 보증을 서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를 내자 은행은 전체 채무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요구해
왔다.

이 경우 이 사람은 어디까지 보증책임을 져야 할까.

담보보증인의 인감이 개별 대출의 약정서에만 찍혀 있지 않고 모든 대출
과목마다 날인돼 있다면 은행측의 요구대로 전체 대출금에 대해 보증책임이
있다는게 은행감독원의 결정이다.

즉 담보제공인이 특정 대출에만 보증을 섰다고 생각하더라도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인정할수 없다는 판정인 셈이다.

이모씨는 고종사촌이 운영하는 K산업이 2,000만원의 대출(할인어음)을
받는다기에 별 생각없이 싯가 3억원이 넘는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두달후 K산업은 부도를 냈다.

은행은 이씨에게 2,000만원뿐만 아니라 K산업의 전체 채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해 왔다.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K산업의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는 것이었다.

이씨가 전체 채무에 대한 포괄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은행측의
설명이었다.

유일한 재산인 집을 날릴 위기에 처한 이씨는 은행측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은감원은 이에대해 이씨는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K산업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K산업의 대출에 대해 이씨의 담보가 유일한 물적담보인데다 계약서상의
대출과목마다 이씨의 인감이 찍혀 있어 포괄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
된다는게 은감원의 설명이다.

은감원은 따라서 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특정 대출에만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한정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
했다.

특히 담보관련 서류와 인감등을 채무자나 은행에 직접 넘기거나 대출
계약서상의 대출금과 대출기간을 빈칸으로 남겨둔채 인감을 찍어서는
안된다고 은감원은 권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