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

<> 상장법인 자기주식취득한도확대 =현재 발행주식의 5%인 자사주취득한도
를 10%까지로 확대함.

이와함께 합병등으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처분기간도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

<> 대량주식소유 보고의무범위확대 =은행과 투신사가 신탁계정을 통해
특정회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
에 신고.

<> 신고대량매매제도개선 =대주주나 기관들이 시장을 통해 신고대량매매
할수 있는 기준을 종전 10만주이상에서 5만주이상이거나 10억원이상으로
조정.

<> 공모비율완화 =대기업이 증시에 물량부담을 주지 않고 기업공개를 할수
있도록 공모비율요건에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외에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으로 공모주식수가 1,000만주이상인 경우를 추가.

<> 주가지수선물시장개설 =오는 4월1일부터 4월 27일까지 2차시험시장을
운영한뒤 오는 5월 3일 개설.

이와함께 주가지수옵션시장을 97년 3월 개설한다는 목표아래 12월부터
시장을 3개월간 시험운영함.

<> 시장가주문, 시간외매매제도 도입 =오는 10월께 시장에서 형성되는 현재
가격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해 시장가주문제도를 도입.

또 매매시간 종료후 30분간 종가로 매매하는 시간외종가매매제도, 매매
시간종료후 당일 고가와 저가범위내에서 신고대량매매를 허용하는 시간외
대량매매제도 등을 도입.

<> 신구주통합 =상법개정으로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신주발행일에서 회계
연도초일로 소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신주와 구주의 통합을
허용.

<> 유가증권표준코드 도입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가증권코드(예 삼성전자
64050)를 국제기준으로 통일.

혼란을 막기위해 10월부터 97년12월까지는 현행 코드와 병행 사용.

[[[ 은행 ]]]

<> 은행의 문책임원에 대한 은행장 자격제도기간 설정 =금융기관 임원중
문책받은 임원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은행장 후보자격을 회복할수
있도록 은행장 자격 제한기간을 설정.

이에따라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은 권고일로부터 7년, 업무집행정지는
정지일로부터 5년, 문책경고는 문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은행장 후보자격
을 회복.

<> 은행경영평가 제도개편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등 경영
지도 비율이 경영평가 지표로 새로 도입되고 현행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법을 일부 도입.

<> 외국은행 지점설치 절차간소화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려면
먼저 사무소를 개설한뒤 1년이 경과해야 하는 사무소 전치주의가 폐지돼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직접 지점설치 가능.

<> 10대 계열 기업군의 부동산취득 완화 =10대그룹은 폐기물처리 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구의무가 면제되고 해외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주거래
은행에 대한 사후신고를 폐지.

<> 대출이자 연체최고제 =대출 상환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기관이 사전에 연체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연체 최고제를 시행.

일정한 유예기간(개인 1개월, 기업 4~10일)내에 자신의 연체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고객은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 금융불량거래자 해제 요건완화 =내년 1월부터 50만원미만의 신용카드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정보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더라도 연체대금을
갚는 즉시 블랙리스트에서 삭제.

<> 저축.보통에금 타인양도 허용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 단기
금융상품과 정기예.적금, 상호부금등 적립식 예금에 대해서만 허용돼 왔던
타인 양도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까지 확대.

<> 외환거래 결제방법 변경 =2월부터 원화와 외화간 거래에 따른 현물환
결제방법을 익일결제에서 제2영업일결제 방식으로 전환.

<> 원/엔 시장 개설 =현재는 외국환은행간 원/달러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10월1일부터 원/엔 시장이 개설돼 현물환및 선물환을 거래.

<> 예금보험제도 도입 =은행의 파산에 대비한 예금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를 신설, 은행파산때 고객에게 예금지급.

<> 직불카드 시행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나 사용 즉시 결제
계좌에서 사용자금이 빠져 나가는 직불카드를 2월1일부터 시행.

[[[ 제2금융 ]]]

<>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제도 도입 =4월부터 하나의 대리점이 여러 손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대리점제도를 도입.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책임보험 가입차량에 의해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는 경우 보상되는 금액이 8월부터 사망과 부상,
후유장해별로 각각 1,500만원, 600만원, 1,500만원에서 3,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

<> 제3단계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4월부터 자동차종합보험 기본보험료를
일정범위내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유화.

<> 해상.특종보험 권고요율제 =4월부터 보험개발원이 전 보험사 통계를
이용해 평균 보험료율과 적용범위폭을 산출해 재경원에 신고한 후 보험사에
제시하면 보험사는 이 제시된 요율을 기초로 각사 형편에 맞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권고요율제를 시행.

<> 장기저축성상품 보험료 납입한도 제한 =1월부터 보험가입자 한사람이
5년간 내는 보험료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

또 노후복지연금보험과 새가정복지보험 등 저축성이 강한 일시납상품은
1인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국공채창구판매 =4월부터 보험사 영업점창구에서도 국공채 판매.

<> 소액보험계약 세제변경 =1월부터 납입보험료 1,800만원이하 계약에 대한
세금부과방식이 5% 저율분리과세에서 10% 원천징수로 변경.

[[[ 건설 / 부동산 ]]]

<> 해외교포의 국내 토지 계속 보유 허용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처분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계속 보유를 허용.

<> 공업단지제도 개편 =공장용지개발 위주의 공업단지제도가 지식산업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등 산업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업.관광단지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산업단지제도로 개편.

<> 시.도지사의 지방산업단지 지정규모 확대 =건교부장관 승인없이 지정할
수있는 단지 지정규모가 종전 30만평방m 미만에서 1백만 미만으로까지 확대.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범위 확대 =민관별도법인(제3섹터)및 민간
시행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 산업단지관리공단등도 사업
시행자에 추가.

<> 국가산업단지 개발및 분양주체 일원화 =사업시행자가 조성된 부지를
직접 분양하거나 필요시 관리기관에 위탁처분 가능.

<>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확대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한하던 것을 산업
단지 조성등 다량의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사업시행 지역으로까지 확대.

<> 주차장법 적용지역 확대 =도시계획구역에 한정됐던 것이 전국으로 확대.

<> 개별 유통단지 지정제도 신설 =건교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및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지 지정.

<> 유통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등 1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절차 의제처리.

<> 분양주택의 임대제한 기간 폐지 =민영은 시장.군수, 주공은 주택공사
사장의 임대동의를 받아 즉시 임대 가능.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기간 연장 =택지취득후 4년이내 준공시 면제
(1년연장 가능).

<> 중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전용면적 25.7평이하 건설의무비율을
75%에서 65%로 하향조정.

<> 주상복합건물의 호수제한 폐지 =주거용 면적비율이 70%이하인 주상복합
건물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

<>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기본설계도서 제출만으로 가능.

단독주택의 건축신고 대상이 종전 85평방m 이하에서 1백평방m 이하로까지
확대.

건축물의 용도를 32개군에서 10개군으로 단순화, 용도변경이 쉬워진다.

<>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및 대지면적 최소한도 확대 =건폐율은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350평방m에서 200평방m
로 확대.

[[[ 교통 ]]]

<> 자동차관련제도 변경 =차종기호가 한자리수에서 두자리수로 바뀌고
일련번호도 한글 음각으로 추가.

자동차판매사업자에게 신규등록신청 대행을 의무화.

노후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 수검의무 폐지.

자동차관리사업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중고자동차 경매제도 신설.

<> 자동차책임보험 배상한도액 확대 =사망의 경우 종전 최고 1,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부상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후유장애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

<> 고급형 우등고속버스 도입 =9월부터 운행거리 200km이상인 노선에서
고속버스를 우등고속버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화장실및 세면대등을 갖춘
고급형 운행토록 조치.

<> 화물터미널사업 시장진입 규제완화 =면허및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 화물터미널 건설절차 간소화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면 별도인가없이
토지수용 가능.

<> 도심지역 혼잡통행료 부과 =시장등이 혼잡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진입하는 1~2인승 차량에 대해 일정액의 통행료를 부과.

<> 주차장설치 상한제 실시 =종전에는 법정대수 이상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교통혼잡 가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주차장 설치
상한제를 실시.

97년 3월 개설한다는 목표아래 12월부터 시장을 3개월간 시험운영함.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