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요겅이 완화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보자.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즉, 거주요건이 없어지고 3년이상 보유만하면 비과세 되는 것이다.

또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나 도시재개발로 인한 양도, 해외이주의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질병의 요양,
직장 관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서 양도하기 1년전부터
거주하다가 다른 시.군에 있는 신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경우는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사업상의 사유로인한 이사의 경우는 비과세 되지 않는다.

한편, 거주이전을 하기위하여 구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신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주민등록을 신주태그로 이전하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도 1년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다가구 주택을 개별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준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느 경우에는 주택전체를 동시에 1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전부 비과세 될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같은 내용은 96년1월1일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으로 95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96년1월1일이후 잔금을 받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된다.

정해욱 <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