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원유(납사용제외)경유 벙커C유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현재
3%에서 5%로 인상된다.

또 시장개방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지원을 위해 명태등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월부터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조정관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내년 상반기중 적용할 41개 품목의 할당관세율과 35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조정,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원유 경유 벙커C유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 적용을 중단, 기본관세율인 5%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연초부터 관세율을 올릴 경우 연말에 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 인상
시기는 3월로 정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기존의 47개에 항공기용 엔진및 부분품(3%) 항공기용
자동제어용기기(5%)등 2개가 추가됐고 원유등 3개 품목과 메탄올
매니옥펠리트 아연도강판 핫코일 겉보리등 5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할당관세율이 조정된 것은 6개로 유장분말(사료용.7%) 맥주맥(5%) 맥아
(10%) 오산화바나듐(2%)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플섬유(2%)등은 할당관세율이
내렸고 텅스텐산염(5%)은 종전보다 올랐다.

조정관세 적용품목에는 종전 34개에 어민보호를 위해 노래미(활어.50%)
명태(냉동.30%) 명태피레트(30%)등 3개가 추가됐고 판유리 PC주기판등 2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돔 복어 우산류 안경렌즈등 16개 품목의 조정관세가 종전보다 인하됐다.

할당관세는 국내 수급과 가격 조절을 위해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것이며 조정관세는 반대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율을 매기는 제도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