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감정평가법인이나 개인감정평가사도 상호신용금고에 연체
대출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경매하는 부동산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수
있게 된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그동안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에서 신용금고에
연체대출이 발생해 담보물건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 매각할 경우 연체대출
금 특별조치법의 조항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을 한국감정원등으로 제한해
왔으나 이런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금고법 시행령개정안을 내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감정평가업계는 신용금고의 연체대출금이 발생해 담보물건을 평가
할 때 일반감정평가사도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해 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