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3월부터 경기 남부와 북부에 해당되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의 공업지역 입지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이에따라 화성군 평택시 파주군 동두천시등을 포함한 이들 지역에 출판문화
단지.첨단정보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등이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이와함께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법인이 설치하는 문화.의료시설은 수도권정비
계획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제협력과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하는 공공법
인의 시설물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빠른 시일내 관계부처 협의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출판문화단지.의료산업단지.환경산업단지.첨
단정보단지의 경우 산업정책의 필요에 의해 관계부처 장관이 건교부장관에게
성장관리권역내에 이들 산업단지의 입지를 요청해 오면 수도권정비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의 분산 유치 <>주민소득 기반 확
충 <>밀집된 공장의 집단정비를 위한 지역으로만 제한돼 있던 성장관리권역
내의 공업지역 지정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건교부는 또 서울대병원 ,원호병원, 도서관, 전시장등 공공법인이 설치하는
문화.의료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 적용대상에서 제외, 건축제한 및 과밀부담
금 부과등의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지구등 자연보전권역에 편입되기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면적에 관계없이 택지조성사업을 허
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