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과 제일투자금융이 30억원짜리 은행보증 어음의 지급책임 소재를 놓
고 법정싸움을 불사하는 등 분쟁을 벌이고 있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 10월 부도난 (주)삼익이 지난 7월26일 평화은행에서 30
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아 제일투금을 찾으면서. 삼익이 평화은행 지급보증서를
갖고 곧바로 대출은행을 가지 않고 투금사란한 단계를 더 거친 것은 "투금사
보증어음"이 은행 신탁대출에 유리했기 때문.

대출기관인 한일은행은 삼익이 지난 10월4일 부도처리돼 지급불능 상태에 놓
이자 제일투금에 대위변제를 요구,30억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제일투금이 제1차 보증기관인 평화은행에 똑같이 대위변제를 요청했
으나 거절당했다.

은행보증 어음이 지급거절로 부도처리된 것은 이번이 첫 케이스. 약관에 보
증범위를 "융자담보"로 했는데도 제일투금이 융자(대출)이 아닌 재보증을 서
준 것은 약관위배라는게 평화은해의 지급거절 사유였다.

이에대해 제일투금측은 "융자담보의 종류에는 대출(어음할인)뿐 아니라 어음
보증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제일투금은 융자담보라는 포괄적 약관에 대해서도 은행측이 어음담보를 인정
책임을 진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곧 법원에 대위변제 청구소송을 낼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