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4일 당좌대출1회전 취급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운전자금대출기간도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종전까지는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되 매년 대출금의 20%를 상환하면 대출연장을 받아 3년까지 운용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조치로 중도상환하지않고 최장 3년까지 다양한 기한의 대출을
받아 쓸수 있을 뿐아니라 분할상환조건을 택할 경우 5년까지 연장할수 있게
됐다.

당좌대출회전기간도 6개월로 연장하메 따라 대출금상환부담이 줄게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행은 또 신용여신취급시 보증한도금액범위내에서 보증인별로
분할하여 입보할수 있도록 연대보증한도 운용방법을 개선하고,담보운용에
있어서도 유가증권담보비율을 종전 90%에서 1백%로 상향조정하는등 중소
기업의 담보및 연대보증인확보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선정한 우량업체가 발행한 상업어음을 할인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신용으로 지원키로 함으로써 담보력및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또한 모든 가계자금대출및 동일인당 1억원이하의 기업대출
에 대하여는 인감날인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도 즉시대출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