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올해중에 1인당 30만달러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던 개인해외부동
산투자를 내년 하반기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94년 12월 발표했던 외환제도개혁방안중경상
거래나 자본거래의 항목을 가능한 조기자유화하되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만
은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을 회
피하려는 개인들이 대거 해외부동산투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전직대통령
의 해외재산도피혐의등으로 국민들이 재산해외반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부동산투자허용시기를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방침을 오는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금융시장 자본거래및
경상무역외거래(CMIT)분야에 대한 한국측의 개방방안을 청취하는 OECD실무
협의단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재경원은 개인해외부동산투자연기와 향후 검토방향에 대해 내주중에
공식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는 현행대로 3년이상 장기체류자가 실제
로 필요한 주거용주택에 한해 30만달러까지만 구입이 가능하고 투자용 부동
산구입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된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