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월부터 우리나라 국민도 해외보험회사에 생명보험과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해외여행보험등의 손해보험가입이 허용된다.

또 보험회사와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브로커제도가
손해보험은 97년4월, 생명보험은 98년 4월에 각각 도입된다.

30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시장자유화계획"을 통해 보험회사
설립허가때 국내보험시장의 여건을 감안하던 경제적 수요심사(ENT)제도를
97년부터 폐지해 설립허가기준을 객관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그동안 수출입적하보험등 일부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해외보험가입(cross-border)대상을 97년부터 생명보험 전종목과 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 장기상해보험 선박보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보험가입은 해외보험사가 전화 팩스 우편 컴퓨터통신만을 통해 국내
가입자에게 판매할 수있도록 했다.

또 보험브로커제도는 손해보험의 경우 국내도입은 97년4월, 대외개방은
98년 4월에 실시하고 생명보험은 국내도입과 대외개방을 98년4월에 시행키로
했다.

보험브로커의 자격요건은 최소한 총괄대리점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화재보험과 기술 배상책임 동산종합등 특종보험의
재보험자유화일정을 당초 98년4월에서 97년4월로 1년을 앞당겼다.

이로써 이들 보험종목은 재보험을 들때 국내보험사끼리 우선 재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국내사우선출재의무와 해외재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료를
원용할 때는 대한재보험(주)을 경유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이밖에 98년4월부터 손해사정업과 보험계리업을 전면개방하기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