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서 발행하는 약속어음의 규격과 기재양식이 다소 변경될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7일 현재 사용중인 어음의 규격을 수표크기와 같은
가로 15.7cm x 세로 7.1cm로 축소하고 어음 앞면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을
새오 두는 방향으로 각 은행과 어음양식 변경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음을 만기이전에 은행에서 할인때는 최종 소지자가 어음 발행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게 돼 있으나 어음이 여러번 돌았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어음 규격이 수표와 달라 관리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양식변경을 요청해 온데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다음주중 기업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어음양식을
이같이 변경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경우 올해안네 각 은행 수신부장이
첨석하는 수신전문위원회에서 양식 변경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