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연체 사실을 유예기간내에
통보받지 못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출금 이자를 제때 내지않은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이자와 대출원금을 합산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금융기관 여신거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12월부터
충북은행과 동남은행이 연체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연체최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31개 은행및 51계 외국계 은행, 11개 손보사, 29개 생보사도
내년 1월중으로 전산프로그램개발을 모두 마치고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
이다.

이들 금융기관은 이자 연체 고객들에 대해 유예기간(개인 1개월, 기업
10~14일)만료일로부터 3일이전에 우편을 보내 기간내에 이자를 내지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한편 우편발송 기록을 보관하기로 했다.

이는 연체 고객에게 유예기간 이전에 연체 내용을 미리 통지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물릴수 없다는
공정위의 판정에 따른 것이다.

연체최고제의 시행에 따라 33개 국내은행의 경우 우편발송비용 등을 합쳐
연간 4백여억원이 소요되는등 전체적으로 연간 1천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들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기관들은 지금까지 대출금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연체한
뒤 유예기간내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해 별도의 통지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평균19%가량의 연체이자를 부과해 잦은 민원을 초래해
왔다.

한편 원금을 포함한 연체이자 징수에 따른 이들 금융기관의 영업이익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