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나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영세업체의 근로자들이 받은 야간근로수당
도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비과세된다.

또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6백9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0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다.

국세청은 14일 "95 연말정산자료"를 통해 야간근로수당에 세금을 물지 않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소득 공제 기준을 높여 적용한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사장제업체나 카센터,용접공등 생산현장의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수당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선원들이 받는 생산수당도 연 2백4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공제를 새로 신설,
올해부터 납입액 전부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근로소득 공제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때 봉급생활자
의 세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평균급여(상여금 포함)가 1백50만원 2백만
원인 봉급생활자는 지난해보다 10만1천원이 줄어 48만8천원과 1백35만2천원
의 근로소득세를 각각 내게 된다.

여기에는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맞벌이부부 특별공제등이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항목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는 세부담이 더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요령은 대부분 지난해와 같다"면서 "그러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6월 지급분부터 비과세 범위가 확대돼 적용되고 고용보
험료 공제가 신설됐기 때문에 정산요령을 꼼꼼히 챙겨야 불이익이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