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준 <장기신용은행 상담역/회계사>

지난 94년부터 끊임없이 논의돼왔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시행도
이제 불과 2개월을 앞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염두해두어야
할 10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본 칼럼의 연재를 마치고자 한다.

(1)금융자산에 국한된 투자만을 고려하지 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으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개개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가 과세당국에 통보되고 통보된
자료가 누적적으로 관리될 것이므로 과세당국에 대한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부동산등 실물투자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실물투자와 금융자산투자에 조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2)거래금융기관수를 가급적 줄여라

여러번 강조한 이야기지만 거래금융기관수가 많으면 우선 관리하기가
힘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한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금융소득을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3)금융상품 정보수집에 노력을 기울여라

일반적으로 특정 금융기관과 거래하거나 상담을 하게되는 경우 권유하는
금융상품이 상담원 자신이 소속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자자 자신이 신문 잡지 금융기관 홍보자료 직접적인 상담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전문상담자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되 자신의 투자현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융지식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세무전문가 금융전문가와 상담을 하는게
좋다.

( 5)금융소득 종합과세 뿐만아니라 상속 증여등 제반 문제를 함께
고려하라

보통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야 할 만큼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경제활동이 왕 성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은 은퇴기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고려하여 금융자산을 재구성할 때에는 자녀나
손자들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6)스스로의 자금계획을 미리 설정하라

자금계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높은 이자를
주면서도 세금도 절세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어렵고 때로는 투자기간 변경이
어려운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고 자금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환금성이 좋거나 투자기간 변경이 쉬운 상품에 투자하는게
바람직하겠다.

(7)종합소득세 신고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버려라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은 3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5년이상 채권, 5년이상 채권과 세후수익률이 유사한
수준인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이 있다.

이들 절세상품은 모두 장기라는데 특성이 있으므로 투자할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진짜 자신에게 절세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절세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8)분리과세상품이나 비과세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중 일부가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인 4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5년이상 장기채권이나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을 충분히 활용하는게 좋다.

(9)평소 금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5년이상의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장기이므로 투자하는 시점의
금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 금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0)투자기간에 특별히 유의하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에서는 여유자금을
장기간 투자함으로써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금될 경우 불이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기간과 이자지급방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569-9111).

이번회로 금융종합과세 상담코너 연재를 마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