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부터 강원 전북 충북 제주지역의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96년부터 이들 4개 지역은 모든 평형에 대해
분양가를 완전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주택구입자는 구입자금과 중도금에 대해
가구당 최고 3천만원을 주택은행에서 지원하고 96년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대출이자의 30%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7일 정부는 미분양아파트해소와 주택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하고 관련시행령
등을 고치는대로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주택보급률이 높은 강원등 4개지역의 주택분양가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한편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업체
가 공영개발택지가 아닌 자기 땅에 국민주택기금등 공공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기자금으로 지어 80%의 공정단계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중에 4천억원등 97년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의 자금을
조성, 전용면적 18평이하 미분양주택구입자에게 가구당 1천6백만-2천5백
만원을 주택건설업체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18평초과 25.7평이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의 민영
주택자금에서 잔금에 한해 가구당 2천5백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가구당
3천만원까지로 늘리고 중도금으로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뒤 되팔 경우 가구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아닌 양도세특별세율 20%나 종합소득세 과세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50%가량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주택건설업체의 보유토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는 기간과
임대용주택용지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고 현행 40%인 18평이하 소형주택의무건축비율을 지역별로 인하
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